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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전환 초비상
市용역예산 신청…2018년쯤 확정
초과이익환수 유예 기한 내년말

시행인가 못 받은 반포·서초 등
도계위 심의자체 아예 보류될수도



서울시가 반포와 서초, 여의도,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구 재건축을 추진해 온 아파트와 관할 구청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도 용적률, 학교, 공원 등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이 세워져 개별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 흐름 등 장기간에 걸쳐 구역 주변에 나타날 여건 변화까지 고려해 보다 포괄적인 밑그림(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포와 서초, 여의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이 포함됐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10~11월에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연내 압구정을 시작으로 내년 반포, 서초, 여의도 등 3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이후에 잠원, 청담ㆍ도곡 등 다른 지구도 순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 여의도 지구는 이번 시의 방침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원회 조차 설립되지 않은 단지들이 많아서다.



반면 반포와 서초 지구는 좀 다르다. 내년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이득을 보려고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던 단지들이 많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다. 2014년에 3년간 유예 조치됐다. 2017년을 넘겨 관리처분을 받은 아파트 조합원은 이익의 절반을 고스란히 국고에 넣어야 한다.

만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이 확정되면 결과는 2018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까지 관리처분인가 획득을 목표한 서초, 반포 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 이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중단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그나마 낫지만 받지 않은 단지들은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 지구계획이 수립돼 있고, 2030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왜 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대상은 기존 아파트 지구를 토대로 한다. 반포지구에선 지난해 11월 기준 65개 단지, 342개동, 총 3만1943가구다. 서초 지구에선 22개 단지, 151동, 1만3602가구다. 여의도 지구는 11개 단지, 77개동, 6323가구를 아우른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신반포2차, 4차, 13차, 14차, 16차, 22차, 한신4지구, 반포현대, 우성5차 등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시작되면 사업 속도 지체를 겪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 예산을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만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되는 정비계획안은 보류될 확률이 크다”고 사업 지연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조합에게 가이드를 제시해가며 병행해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학규 한신4지구(신반포8ㆍ9ㆍ10ㆍ11ㆍ17차 통합) 재건축 조합장은 “설령 용역 추진이 확정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단지의 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상식이 아니며 폭동이 일어날 일”이라고 격분했다.

조합들에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해당이 되는 지를 묻는 문의가 많은데, 설마 정비계획이 심의단계에 들어간 단지들까지 해당되겠느냐”고 말했다.

반포 지구 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ㆍ반포경남ㆍ신반포23차 통합재건축 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단지는 최고 42층 건립계획을 세웠다가 시의 요구대로 35층 이하로 낮춘 정비계획안으로 지난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지만 보류됐다.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조합 관계자는 “오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포함해 두차례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해 무난히 통과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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