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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에 간 ‘청년수당’ 논란…“지자체 권한” vs “국가의 감독”
-“지자체를 ‘자치 단체’가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는 것” (성남시장 이재명)

-“국가의 정당한 감독, 제재권 행사일 뿐 지자체 권한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 측 대리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 서울시·성남시와 정부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은 서울시·성남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일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혹은 국가기관 간, 지자체 간 권한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했을 때, 정부가 지출한 경비만큼 해당 지자체의 교부금을 깎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이같은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권한쟁의를 청구한 서울시와 성남시 측은 이같은 시행령 내용이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고 협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받은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입법권 재정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대리인 김윤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지자체는 교부세를 감액당하지 않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조정 개입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시행령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 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감독의 일환이라며 맞섰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국가의 감독,제제 행사일 뿐”이라며 “감액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지자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는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제도가 도입된 뒤 전체 협의 건수 838건 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안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지자체 권한이 침해될 것이라는 성남시등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변론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세금 낭비는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며 “유독 복지정책만 통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매달 50만원 씩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저소득 산모에 연간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급 ▲미취업 청년 11300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 화폐 지급 ▲관내 중학교 신입생 9600명에 교복구입비 15만원을 지급 등 3대 무상복지제도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복지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토록 하겠다고 공포했고, 지난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해왔다.이에 성남시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각각 지난해 12월과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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