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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는 10대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대법원, 피고 충동조절장애 증상 인정할 수 없어

-“범행 치밀하게 계획했고, 진심으로 반성도 하지 않아”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헤어지자는 10대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 씨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인터넷 홍보글을 게시하고 수수료로 생활을 해오던 이 씨는 2015년 10월 조건만남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김모(당시 18세) 양과 김 양과 함께 살던 친구 박모(당시 17세) 양을 알게 됐다. 이 씨는 김 양에게 호감을 느껴 사귀어 오던 중 김 양이 이 씨와 헤어지자고 한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양이 자산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에 대해 불만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해 11월 11일 오후 4시 김 양이 이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또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이 씨는 김 양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김 양이 이를 무시하자, 극도의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와 식칼을 구입해 같은 날 저녁 8시 피해자들의 집을 다시 방문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양은 “이따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말하자 격분해 준비해간 망치로 김 양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살해했다. 이어 이를 목격한 박 양이 소리를 지르자 마찬가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 씨는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망치와 식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현관에 서서 2~3분 범행여부를 고민하다가 범행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고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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