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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희 장관 “단통법 시장서 안착…데이터요금제 획기적”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최양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통신비 절감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6일 최양희 장관은 경기 정부 과천청사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의 성과에 대한 긍정평가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통신 품질이나 양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단통법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할인율 상향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래부의)기본 원칙은 통신소비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이나 개정에서 의견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의있게 협조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최 장관은 ‘기존 단통법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각하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통법과 다른 정책들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특정소비자에 집중됐던 편익이 나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요금할인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저가 단말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 답했다.

또 “크게 평가를 잘 안해주시는 부분이지만 데이터중심요금제가 특히 획기적인 것이다.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데이터 사용량을 중심으로 요금 합리화가 이뤄졌다”고 최 장관은 덧붙였다.

이에 ‘단통법과 관련해 에둘러 대답하는 듯 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 장관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인데 구체적인 입장이나 의견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단통법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책을 완전히 수거할 것이냐는 건데 결국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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