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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단톡방 험담도 모욕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회관계망(SNS)서비스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험담한 혐의로 정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20여 명의 스터디 모임 단톡방에서 발생했다. 정씨는 회장 송모(58ㆍ여) 씨에게 공금 회계 부정에 대한 해명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다 감정이 격해져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라고 말했다.
[사진= SBS '3시 뉴스 브리핑' 화면 캡쳐]

이에 송씨는 모욕 혐의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정씨의 말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다. (단톡방의) 다른 대화자들도 봤으니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송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며 ‘정당행위’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SBS ‘3시 뉴스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듣는 사람이 1명 뿐이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단체방에서 대화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를 비방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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