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급증…“분쟁조정제도 법적구속력 보완 과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 임차인 김 모(42)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2년째 퇴거를 요구 받았다. 김 씨는 재입점과 시설비 보상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임대인은 재입주만 보장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서울시가 균형점을 찾았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했고, 김 씨는 재입주 없이 5000만원 보상금을 받았다.

#2. 임차인 박 모(46)씨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체결로 4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하지만 열흘 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했다. 박 모씨는 권리금만 잃게 됐다.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했고, 임대인은 자율조정 기간을 요청했다. 박 씨는 보상금 2000만원과 3개월분 월세를 면제받았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인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크다. 소액임차인은 금전적 손실이 많아 소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의 분쟁조정제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시의 ‘분쟁조정제도’가 점포 임대시장에서 조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4년의 두 배에 달했다. 지난해 8월 제도 활성화 선언과 올해 5월 위원회 설립 이후의 작은 성과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 건수는 2014년 6579건에서 지난해 12070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6861건으로 증가 추세다. 세부적으로는 전화 상담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담은 젊은 임대인을 위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느는 추세다.



그간 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임대인이 조정에 불응하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재조정제도의 본격적인 활성화에 이어 올해 5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위원회가 활발하지 않지만,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중심추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하고, 시의 분쟁조정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전화ㆍ방문상담을 집계한 결과 세부적인 상담유형으로는 권리금 갈등이 가장 많았다. 권리금은 지난해 2802건에서 올해 1547건으로 전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올해 기준 보증금ㆍ임대료(1100건), 계약해지(1036건), 법 적용 대상 여부(9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자율조정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서울시의 분쟁조정 실적은 적은 편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가 집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처리현황에 따르면 조정신청은 2014년 5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는 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조정성립은 지난해 기준 조정회의 4건, 중재 5건, 자체협의 7건 등 부문별로 이뤄졌다. 임대인 조정거부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11건에 이어 올해 8건이 임대인 조정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단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우려한 임차인이 마지막에 기대는 장치지만, 임대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라며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의무적인 면을 부각해야 임차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2014년 5월 명예갈등조정제도로 첫걸음을 뗐다. 상담센터는 그보다 오래 전부터 계속됐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에 변호사와 갈등해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유도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