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게 의심되는 거래사례는 800여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들여다보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허위신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의심 거래사례는 꾸준히 잡히고 있다. 6월 말엔 800여건, 7월 말엔 851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게 의심되는 거래사례 800여건을 찾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부적절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6월 말엔 800여건, 7월 말엔 851건이었다. 사진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동탄2신도시. [사진=헤럴드경제DB] |
여기에 미사강변도시, 다산신도시 등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하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5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453건을 걸러냈다.
의심사례를 찾는 작업은 국토부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이 진행한다. 각 단지마다 미리 산출해 둔 ‘검증가격’과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거래 사례를 비교하면서 검증가격과의 격차가 큰 것을 필터링(1차)한다. 통상 실거래가가 검증가격과 견줘 15% 높거나 낮으면 의심사례로 본다. 이렇게 걸러진 거래건을 대상으로 다시 동호수ㆍ층수ㆍ향(向) 등의 요소를 따져 뺄 것은 제외한 뒤 의심사례 ‘진액’을 뽑는다.
국토부는 금명간 8월의 의심사례 내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사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다.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계약서ㆍ통장사본ㆍ입출금 내역ㆍ중개보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진짜 부적절한 거래였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다.
현재 6~7월분 의심사례는 각 지자체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 처분(과태료ㆍ중개업 자격정지ㆍ세금추징 등)까지 이어지는 건은 적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을 피하려고 매도ㆍ매수인과 중개사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보수 일부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의심사례 중 처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0%가 채 못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계약이 주로 발생하는 분양권 시장의 활기는 여전하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최근 “7월 수도권의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1조6686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크게 불어났다. 분양권 웃돈 총액은 서울이 171억1894만원, 경기도가 522억832만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174.6%, 90.0% 늘었다.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신도시 내 A공인 관계자는 “웃돈이 수천만원 얹어서 거래되는 건 열에 여덟은 다운계약”이라며 “단속 분위기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매도자들도 많다”고 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과열을 막고 거래질서를 잡겠다는 정책적 의도의 힘보다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의 영향력이 더 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손에 쥐진 못하더라도 꾸준히 ‘경고사인’을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중 자신신고제(리니언시)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허위신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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