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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수무책 다운계약서…지난달 800여건 의심사례 적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다운계약서 등 주택시장에서 불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내었지만 신통치 않다. 부적절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시장 참가자들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게 의심되는 거래사례는 800여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들여다보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허위신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의심 거래사례는 꾸준히 잡히고 있다. 6월 말엔 800여건, 7월 말엔 851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게 의심되는 거래사례 800여건을 찾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부적절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6월 말엔 800여건, 7월 말엔 851건이었다. 사진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동탄2신도시. [사진=헤럴드경제DB]

여기에 미사강변도시, 다산신도시 등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하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5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453건을 걸러냈다.

의심사례를 찾는 작업은 국토부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이 진행한다. 각 단지마다 미리 산출해 둔 ‘검증가격’과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거래 사례를 비교하면서 검증가격과의 격차가 큰 것을 필터링(1차)한다. 통상 실거래가가 검증가격과 견줘 15% 높거나 낮으면 의심사례로 본다. 이렇게 걸러진 거래건을 대상으로 다시 동호수ㆍ층수ㆍ향(向) 등의 요소를 따져 뺄 것은 제외한 뒤 의심사례 ‘진액’을 뽑는다.

국토부는 금명간 8월의 의심사례 내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사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다.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계약서ㆍ통장사본ㆍ입출금 내역ㆍ중개보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진짜 부적절한 거래였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다. 


현재 6~7월분 의심사례는 각 지자체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 처분(과태료ㆍ중개업 자격정지ㆍ세금추징 등)까지 이어지는 건은 적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을 피하려고 매도ㆍ매수인과 중개사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보수 일부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의심사례 중 처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0%가 채 못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계약이 주로 발생하는 분양권 시장의 활기는 여전하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최근 “7월 수도권의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1조6686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크게 불어났다. 분양권 웃돈 총액은 서울이 171억1894만원, 경기도가 522억832만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174.6%, 90.0% 늘었다.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신도시 내 A공인 관계자는 “웃돈이 수천만원 얹어서 거래되는 건 열에 여덟은 다운계약”이라며 “단속 분위기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매도자들도 많다”고 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과열을 막고 거래질서를 잡겠다는 정책적 의도의 힘보다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의 영향력이 더 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손에 쥐진 못하더라도 꾸준히 ‘경고사인’을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중 자신신고제(리니언시)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허위신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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