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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의사협회, ‘치과 의사에게 레이저 치료 허용한 판결은 충격적’
-피부과의사는 피부암 구별 위해 4년의 전문 교육 받는데 치과의사는 교과 과정에만 있어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최근 레이저 시술로 재판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시술로 주름 및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다”며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일 수 있는 피부암이다. 피부암을 시진으로 구별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아 어떠한 반점이 피부암이며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교육 받는다.

또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경우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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