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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불법체류자 상대 가짜인장 사용 체류연장해 주고 금품 챙긴 2명 검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체류 연장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가짜인장을 만들어 체류연장을 해 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행각을 일삼아 7000만원 상당을 챙긴 A 씨(66) 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59) 씨는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강원도 오지의 민통선 부근에 있는 인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던 태국, 캄보디아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24명에게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약 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마치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가짜인장을 제작해 찍어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는 인삼, 토마토,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농장주들에게 ‘조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 고용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마치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불법체류자들의 여권에 임의로 ‘교육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 이라는 가짜도장 등을 찍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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