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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신부 몰카 유출’ 초등교사, 직위해제 처분
[헤럴드경제]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인터넷에 예비신부와의 잠자리 경험 후기와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올린 글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시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를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A씨는 교육청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을 쓴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글과 사진을 유출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역 페이스북에는 ‘창원 XX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란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면서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특정 커뮤니티 회원들이 사용하는 말투와 여성 혐오성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글은 삽시간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로 확산했고,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본명 등 신상도 함께 유출됐다.

한편 사태가 커지자 A씨는 “허위사실로 인해 몹시 고통받고 있다”면서 “말투 때문에 일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눈팅조차 하지 않는다. 몰카는 찍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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