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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ㆍ인사청문회 도입을”
-국정감사 정책자료서 주장

-국제인권기구 “인권위원 선출 불투명” 지적

-김영혜 상임위원 11월 임기 만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투명성, 참여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조언했다.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 인권위원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꾸준히 지적해 온 것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현행 인권위원 선임방식은 투명성과 참여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설명=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참여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옥.]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은 그와 같은 직접 선출의 방법을 국회와 대통령의 경우에 국한하고, 다른 모든 국가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에 의한 간접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정 국가기관에 의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지만 투명성과 참여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전신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지난 201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 재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냈다. 그해 11월과 지난해 3월에도 등급 판정을 미뤘다. 당시 ICC는 “인권위원 임명절차가 불투명하고 참여도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간신히 A등급을 유지한 것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위원을 선출할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추천ㆍ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위원 성비는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하면서다.

그러나 개정 인권위법 제 5조 4항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후보추천 방식과 추천 후보에 대한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선출기관에 재량에 맡기고 어길 경우 제재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에 임기 만료 현황을 알리고 추천 등 의견 수렴을 하지만 공지 기간이 짧고 수시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공석 여부를 알기조차 어렵다. 현재 인권위는 오는 11월 27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혜 상임위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의 후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다.

입법조사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권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돼 인권위원의 공석에 대한 공고가 명시적으로 이뤄지고 누구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시각이다.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기관의 내부규정에 위임할 수 있다”고 세부방안도 제시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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