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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웃백 모텔’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표권 침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북 전주에서 숙박업을 하던 김모 씨는 운영하던 무인숙박시설에 외식업체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의 이름과 비슷한 ‘아웃백 무인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건물 외벽이나 세면도구 등에 해당 외식업체의 것과 흡사한 모양의 상표를 붙이기도 했다. 외식업체의 상표가 ‘OUTBACK steak house’라면 ‘OUTBACK drive in motel’로 변형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를 알게된 외식업체 측은 “퇴폐적인 러브호텔에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아웃백 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해쳤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같은 상호로 전북 김제와 익산에서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던 이모 씨와 박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설명=‘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위)와 ‘아웃백모텔’(아래)의 상표 도안. 사진출처=해당 업체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이에 대해 전주지법 민사1부(부장 김봉규)는 미국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본사(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오브 플로리다, 엘엘씨)가 김모 씨 등 모텔운영자 3명을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번 판결 이후로 ‘아웃백’이라는 상표를 모텔 영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모텔 용품 등에 쓰여진 ‘아웃백’ 상표를 모두 제거해야하며, 총 6000만원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측에 배상해야 한다. 
<사진설명=‘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위)와 ‘아웃백모텔’(아래)의 상표 도안. 사진출처=해당 업체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재판부는 “해당 외식업체가 국내에서 20여년 간 영업한 점, 매출규모와 광고규모,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하면 이 상표가 해당 업체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숙박시설의 상표는 외식업체의 것과 글자 배치와 그림 형상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무인텔의 이미지와 누워있는 나체의 여인을 형상화한 도안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등이 이 상표를 사용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광고를 통해 쌓아온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씨등이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부정경쟁했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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