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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프린터 토너 구매한 것처럼 속여 1억원 횡령한 병원직원
차명회사로부터 토너 500개 산것처럼 꾸며…1년동안 1억원 가로채
생활비ㆍ채무 변제차…피해 금액 모두 갚아 불구속 기소로 檢송치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프린터 토너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린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회사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장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장 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1994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사해 서무ㆍ물품 관리직을 맡아 왔다. 장 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1년동안 어머니 명의의 회사로부터 프린터 토너 500개 가량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냈다. 이러한 수법으로 장 씨가 가로챈 돈은 1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는 일어나지 않았고, 어머니 명의였던 회사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장 씨 본인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병원 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병원은 자체 감사에서 장 씨의 비리를 적발해 경찰에 고소했고, 장 씨는 이후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피해병원에 1억원 가량의 피해금액을 모두 갚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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