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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분 피해야… 임우재-이부진 법적 분쟁 재판부 변경
[헤럴드경제]서울가정법원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자신의 부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 사장이 선임한 변호사 가운데 1명이 소속 판사와 친분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31일 이번 소송의 재판부를 기존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에서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변경은 기존 재판부인 가사5부에서 사건 재배당 요청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가사 5부는 총 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 고문 측에서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이같이 변경했다는 것이다.

첫 재판 일정은 미정이다.

한편 임 고문과 이 사장은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1심은 임 고문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고문은 1조원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 관할권이 서울에도 있다고 보고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원지법이 진행 중인 기존 이혼소송과 병합해 심리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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