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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모든 서울 지하철역 근처서 흡연땐 10만원
[헤럴드경제] 내일부터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흡연 집중단속은 오는 9일까지 계속되며 적발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르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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