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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심해도, 사고나도 ‘교환’…현대차 파격적 소비자 프로그램 오픈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현대자동차가 업계 최초로 전 차종 대상으로 새 차 구입 후 불만족에 따른 변심 시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주고, 구매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차로 바꿔주는 파격적인 소비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차의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우선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이다.

또한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이다.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차량 할부 구입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할부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할부상환 처리가 되는 셈이다. 단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고객이 지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구매 후에도 계속되는 고객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한 신개념 고객케어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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