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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수사] 檢, 신동주 前 부회장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 서미경 씨 소환 불응 시 강제 수단 동원될 가능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롯데그룹의 전방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달 1일 신동주(62ㆍ사진)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한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가운데서는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 공개 소환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에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작년 롯데 형제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의 소환에 따라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음 주 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일정에 따라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56) 씨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조사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 입국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수사팀은 신영자(74ㆍ구속기소)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날 오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거액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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