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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자원봉사자에 100만원 제공’ 유동수 의원 기소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ㆍ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ㆍ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은 4ㆍ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0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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