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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 학생회 “총장, 학생 상대 개인소송에 교비 사용”
- 횡령 의혹 제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동국대 총학생회가 한태식 동국대학교 총장이 개인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교비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생교육단과대사업으로 불거진 학교와 학생회 간 갈등이 그 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31일 대학 본관 연 기자회견에서 “한 총장이 학생 대표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학교 측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세금계산서에는 4월에 착수금 명목으로 세금 포함 550만원이 청구됐다.


총학은 사립학교법 29조의 내용을 들어 한 총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외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학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200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단체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등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총학은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가 처벌받은 판례가 여러번 있다”며 “한 총장의 교비 횡령 증거자료까지 나온 만큼 학교 당국과 한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3월, 자신이 총장이 되려고 막대한 자금을 썼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SNS 등에 올렸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등 학생 4명을 고소한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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