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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ㆍ김수민ㆍ왕주현, “모든 혐의 부인”…‘불법 리베이트 의혹’ 첫 공판
-檢 ‘불법 리베이트’ vs 피고인 ‘정당한 대가’…입장 첨예하게 갈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ㆍ전 사무총장)의원, 김수민(30) 의원,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이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부총장은 리베이트 요구 및 허위계약서 작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 세 사람 이외에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인 숙명여대 김 모(47) 교수, 카피라이터 김 모(42) 씨, 비컴 대표 정 모(57) 씨, 세미콜론 대표 김 모(40) 씨가 피의자로 참석했다.

[사진=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ㆍ박선숙 의원이 31일 오전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불구속 상태인 두 의원은 앞서 구속 기소된 같은 당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날 재판을 받았다. 박현구 기자/pkho@heraldcorp.com]

박 의원과 왕 전 사부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이다. 김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 결과 허위보전 청구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기 혐의는 제외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부총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ㆍ수수했고, 광고ㆍ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도록 공모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행위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관련 벤처업체 ‘브랜드호텔’과 이들 업체들이 허위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서로 공모해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왕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선거홍보 TF팀을 구성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런 말을 명시해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선거홍보TF팀은 당으로부터 선거홍보 관련 용역을 수주해 일하던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인 숙명여대 김 모 교수, 카피라이터 김 모 씨가 중심이 됐다.

왕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김 의원과 김 교수, 김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TF팀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3명은 국민의당 선거홍보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락, 토론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ㆍ박선숙 의원이 31일 오전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불구속 상태인 두 의원은 앞서 구속 기소된 같은 당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날 재판을 받았다. 박현구 기자/pkho@heraldcorp.com]

박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왕 전 부총장 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홍보 TF팀을 구성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 지시해 업체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모두 발언에 앞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과 소속 당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소 사실만 보면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과 김 교수, 김 씨의 활동이 국민의당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로 세미콜론이 돈을 보낸 것은 실제 하청 업무계약에 따른 행위며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했다. 또,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선거운동 준비행위’인 만큼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비컴 대표 정 모(57) 씨는 1억1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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