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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내달 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말 많고 탈 많았던’ 관련 법령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한국감정원법’(제정)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들 법률에 제ㆍ개정에 대해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개선하며 ▷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감정평가업계가 “이들 법령이 감정원 편향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새로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반영됐다.

눈에 띄는 것은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을 요청받으면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한 것. 국토부는 의뢰인으로부터 고ㆍ저평가에 대한 압력을 받는 감정평가사들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이 추천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토부가 업계 지도ㆍ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종전에도 직권 타당성조사는 가능했으나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감정평가에 대한 정부 관리ㆍ감독이 내실화될 전망이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엔 공시가격 업무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검증업무를 감정원이 전담하게 됐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과 절차도 새로 담겼다. 현재 국토부는 가격산정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한국감정원법에는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ㆍ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ㆍ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ㆍ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하위 시행령엔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ㆍ관리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보상평가서 검토 ▷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금융기관 등이 의뢰하는 담보평가서 검토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담보평가서 검토는 감정평가업계가 가장 반대했던 대목이지만 결과적으로 포함됐다.

그간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공공기관이 민간업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감정원은 앞으로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생산하고, 감정평가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정부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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