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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평짜리 협소주택 쉽게 보다간 낭패 당한다
전신주 이설공사는 본인부담
부지 구입땐 ‘건축선’ 고려필수
신축과정 법적 복병 수두룩
건축사등 전문가 도움 받아야



40대 직장인 김민성(가명) 씨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저층주택가에 66㎡(약 20평)짜리 땅을 매입했다. 작은 땅이지만 이 자리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를 줄 요량이었다. 도면을 작성하고 구청에서 건축허가까지 받아냈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주차장 입구를 내야 하는 쪽에 박힌 전신주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문의하니 “전신주 이설 공사를 해주겠지만,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전신주가 사유지를 침범했다면 한전이 비용을 들여 옮겨주지만 공유지에 있는 것이라면 신청자가 부담하는 게 지침이라는 것. 한전 쪽에선 공사비가 2000만원 정도라고 일러줬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전신주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최근 1~2년새 소규모 협소주택이나 원룸주택 건축이 활발해졌다. 대부분 기존 주택가에 있는 15~25평 정도의 작은 땅을 활용하는데, 대부분 건축주는 개인이다. 낮은 기준금리가 오래 유지되면서 꾸준한 임대수익을 좇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개인이 직접 건축주로 나서 다가구주택을 착공한 건수는 올 1~7월 전국적으로 1만33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만2212건, 2014년엔 1만162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흔히 대학가에 들어서는 다중주택 착공실적도 ▷2014년(1~7월 기준) 523건 ▷2015년 650건 ▷2016년 902건으로 오름세다.

건축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개인이 집짓기에 나서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복병’을 만나기도 한다.

앞서 김 씨가 겪었듯이 공사부지 주변에 세워진 전신주나 가로등은 대표적인 복병이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규정을 들여다보면 간단치가 않다. 전신주는 한전의 내부지침(배선선로 이설지침)에 따라 이설 비용의 주체가 결정된다. 만약 전봇대가 개인 사유지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한전은 자기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다. 반대로 사유지를 비껴났다면 옮겨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공사비용을 대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대개 ‘건축선’을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건축선은 도로에 접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말하는데, 통상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정된다.

나중에 도로를 넓혀야 하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셈이다. 만약 도로의 폭이 4m 미만이라면 도로 중심에서 2m 물러난 지점에 건축선이 설정된다. 건물을 도로에 딱 붙여서 지을 수 없게 되는 것. 도로 모퉁이에 자리 잡은 땅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 일부가 건축선으로 잘려나간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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