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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폐업, 대법원, “위법하지만 무효처분 안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300억원대 부채를 떠안고 있던 진주의료원을 2013년 폐업을 돌이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30일 김모 씨 등 진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원 폐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을 내고 부채도 300억원에 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은 반발했지만 김오영 당시 경남도의회 의장은 다수결에 따라 조례안 가결을 선포했다. 진주의료원은 그해 4~5월 휴업한 뒤 폐업했다. 
<사진>대법원 전경

당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했지만 김씨 등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를 다른 의료기관이 대체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폐쇄를 서비스 중단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측 주장을 각하하면서 “홍 지사가 발표한 폐업 방침은 정책 방향에 대한 행정계획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홍 지사가 폐업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무효 처리는 하지 못한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권한 이상의 행위로 위법하지만,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해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됐다”며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다.

이어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환자들을 퇴원시키고 병원을 옮기도록 한 것은 위법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다만 구체적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어 국가 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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