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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치료 효과 있어요”…400만원 받은 무허가 두피관리업소
-서울시 민사경, 무신고 불법 프렌차이즈 업소 23개소 적발
-탈모고민 고객 유혹…회당 최대 10만원 ‘패키지상품’ 광고
-두피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남발…미용면허 없이 창업유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탈모치료 효과가 있다며 고객을 현혹해 최대 400만원의 비용을 챙긴 무허가 불법 두피관리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A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최근 환경문제나 직장내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프렌차이즈 형태의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전문관리점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였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면허를 갖고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관리전문점을 창업한 후 불법 무신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는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광고로 취업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을 현혹했다.

두피관리, 염색 등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업무는 미용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지만 이들 업소는 미용사 면허없이 화장품 도ㆍ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무신고로 영업했다.

이들 업체들은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입비, 교육비 등으로 1300만원과,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160만원을 지급했다. 두피관리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하는 조건으로 업소를 개설했다.

적발된 두피관리 업소는 업소내에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확대 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ㆍ탈모 관리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적외선조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1회 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이상 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본사로부터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의료용진동기, 조합자극기, 고주파자극기, MTS등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업소내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고객에게 두피ㆍ탈모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과의사회에서는 고주파는 피부 뿐 아니라 피하지방의 두께, 근육의 크기 및 위치, 골격의 모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적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적절하게 과도한 발열을 유도해 부작용으로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MTS 시술은 미세한 침을 이용하여 피부에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을 주는 의료기기로 위생적인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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