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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대학 취업계도 부정청탁…? 대학가 초 비상
[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수 및 시간강사의 학생 취업계 학점인정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국내 주요 대학들이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취업계 등을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취업면접 등으로 결석을 많이 한 조기 취업자가 취업계를 제출하고 해당 교수가 이를 인정해 성적을 줄 경우 이 같은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인정된다면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학칙에 취업계 적용 규칙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취업계 사용과 관련된 학칙을 명시하지 않고 교수의 재량으로 취업계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학생들 취업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장 취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수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들은 현재 다음달 초 권익위원회가 내놓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세부 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요새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김영란법 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며 “부정청탁 문제를 관할하는 담당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다”라고 밝혔다.

ksh64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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