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 어디서나 ‘부동산 전자계약’ 맺는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부동산 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서울 전역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따로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역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을 넓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더라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각종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을 거쳐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은행(KBㆍ우리은행)에서 0.2%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카드사(신한ㆍ우리카드)에서도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까지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등기 수수료도 30%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감정원은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자에게 중개보수 일부<그림 참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이고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인 주택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들에겐 1건당 20만원까지 지원되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