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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공유제 활용기업, 중소기업의 36%에 불과
- 지급비용은 전체 매출액 대비 0.65%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36.0%만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를 의미한다.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2015년도에 1개사당 평균 1억 1482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며,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제 비용 지급액 비중은 0.65%에 그쳤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중소기업이 근로자와의 성과공유를 위해 1억 6279만원(매출액 대비 0.93%)을 지급, 혁신형 중소기업(9463만원, 매출액 대비 0.54%)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73.0%)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62.0%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59.7%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 대ㆍ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안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과공유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CEO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성과공유제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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