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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이자 폐지에 이어 학점비례 등록금까지…더민주, 대학생 표심 잡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대학 등록금 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최근 연달아 발의했다. 2030대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권교체를 위한 ‘사전 표심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우원식 의원은 24일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점 수와 상관없이 전액을 내야 하는 현행 등록금제 대신 신청한 수업(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이 책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강제 휴학을 해야만 했던 대학생과 청년 취업 대란 속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내왔던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이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교육부에 비슷한 제안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대학의 등록금 제도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대학의 횡포다. 수업을 듣지 않는 데도 돈을 모두 내라는 건 대학들의 이른바 ‘등록금 장사’를 하려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학업, 취업, 결혼 등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마치 세대 자체가 을(乙)이나 다름이 없다”며 “청년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반값등록금과 동시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학점 비례 등록금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현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2.5%에서 무이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학진학률이 84%에 이르는 등 사실상 의무교육이 된 상황에서 최근 7년간(2009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생 1만 9738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해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대학생등록금을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개정안은 더민주가 ‘경제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4일 최운열 경제민주화 TF 단장이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한 34개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도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폐지’가 포함돼 있다. 

더민주의 이같은 움직임은 높아져 가는 청년 표심을 의식한 행보이기도 하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년들의 투표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당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청년 최고위원이 선출되면 관련된 활동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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