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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장애인 취업 차별 많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심각’
장애인들이 취업과 관련해 느끼는 차별 정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2005년까지만 해도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39.1%였는데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35.8%나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세사람중 한명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니 앞으로 더 개선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이정도에 불과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여전하다는 의미다.

취업은 물론 결혼 교육 주거 의료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도 일자리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무엇보다 절박하고 화급한 현안이다. 안정된 직장은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취업에 목이 마르다. 20~59세 청장년 장애인 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56.7%(2014년 기준)에 불과하다.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74.4%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배려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일부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 민간 기업은 2.7%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고용비율은 2.45%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2.09%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이러하니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는 100인 이상 대기업에 물리는 고용부담금은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2435억원에서 지난해 3420억원에 달했다.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돈으로 때우고 말겠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 경영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다. 많은 대기업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공개 약속도 했다. 그런데도 장애인 채용에 인색하다면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돈만 물릴 게 아니라 형사고발 등 더 강력하고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과징금도 ‘징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에 기업이 앞장 선다면 그 속도는 한결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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