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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받고 버스기사 채용한 버스회사 간부ㆍ브로커 적발
- 일반 버스보다 월급 적은 마을버스기사들…뇌물 주고서라도 정규버스 기사로

- 뒷돈 받은 버스회사 노무과장ㆍ최초 브로커 60대는 구속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수 천 만원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버스회사 간부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취직을 시켜준다며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여객 노무과장 김모(53)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마을버스 경력 요건을 채운 기사나 타 노선버스 회사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기사들에게 접촉해 채용을 장담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촉탁직 기사에겐 300만원, 정규직에겐 800만원을 제시한 후 뒷돈의 액수를 흥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일당은 버스기사 13명을 A여객에 취직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전직 버스운전기사 김모(61) 씨가 지난 2012년 이 회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운전기사들의 부탁으로 노무과장인 김 씨에게 채용을 전제로 돈을 주면서 점차 상납이 정례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실제로 돈을 주고 입사한 현직 운전기사 이모(45)씨 등 2명이 입사 후 브로커가 됐고 취직을 원하는 운전기사들에게 뒷돈을 받아 이 중 4분의 1을 브로커 3명이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노무과장인 김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노무과장 김 씨는 받은 뒷돈의 금액에 따라 노선과 차량 배정을 차별하는 ‘갑질’로 기사들에게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주고 입사한 기사들이 일반버스 기사에 비해 임금이 적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들로 일하던 중이어서 노무과장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정규버스 기사로 입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회사의 입사채용비리 단속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민생비리와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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