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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대책 구멍 ‘숭숭’…정부-지자체 ‘협업’이 관건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미세먼지 대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도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요란을 떤 노후 경유차 문제부터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서울로 진입하는 타 지역 경유버스 저공해화 조치나 관광버스 공회전 금지 등에 대한 서울시 외 타 지자체 적용, 예산 지원 여부는 뜸만 들이고 있다. 승용차 수십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뿜어대는 노후 건설기계나 건설현장 내 날림(미산) 먼지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와 지자체 간 대책은 미흡하다.

국립환경과학원,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광ㆍ통학 등의 목적으로 등록된 경유 전세버스 3579대를 압축천연가스(CNG)로 전환하는 등 저공해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인천의 약 1만7390대 경유버스도 비슷한 수준의 저공해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이들 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려면 CNG 충전소 확충, CNG버스 구입보조금 인상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이들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심 내 타 지역 관광버스의 공회전 금지도 합동단속 등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후 건설기계나 날림(미산) 먼지가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도 관리가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시에만 4만6400여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지만 노후화 된 건설기계와 타 지역 것을 포함하면 그 수는 수십 배로 늘어난다. 노후 건설기계 중 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엔진 교체, 덤프트럭 등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을 금지하는 관련 지자체 조례나 법안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간 사전 점검 및 관리도 지지부지한 상태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와 올 상반기 동안 특별점검을 한 결과 날림먼지 신고 미 이행, 날림먼지 억제시설 미 설치 등으로 총 736곳이 적발됐고, 이중 경기도가 160곳으로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다. 서울(46곳), 인천(39곳) 등도 광주(7곳), 울산(9곳)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적발 건수가 높은 편에 속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산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관건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약을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노후 경유차 외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가 타 지자체에서 운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차량이 내뿜고 있는 미세먼지 등 도로 오염물질]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자체의 배출관리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개별 차량 등 교통량을 줄여 나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타 배출원 관리감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지속적 협력과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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