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 가액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확정한다면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액기준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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