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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복지시설 재취업 퇴직공무원 명단 ‘전무’… 정부 방침 ‘역행’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의 명단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ㆍ관 유착과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 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 명단’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부존재’라고 통지했다”며 “이는 업무 해태에 다름 아니며 ‘제 식구 감싸기’란 오해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퇴직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퇴직 공무원에 비해 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하는데 제한이 적다 보니 인천시 퇴직 공무원의 근무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하다고 인천경실련은 주장했다.

인천시 산하 10개 군ㆍ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아니라면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복지분야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물밑으로 이뤄져 왔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퇴직 공무원 수도 많아지는 추세다.

사회복지시설에 자리가 나면 다른 군ㆍ구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 돌아가며 시설장을 맡는 식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결국, 인천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정보공개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공개를 꺼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만약 시가 ‘부존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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