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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소액 사건, 변호인 도움 받으세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민사 소액사건 소송을 전문지원하는 변호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사 소액사건이란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진 1심 민사사건을 의미한다. 소액 전세 보증금이나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배상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변호사단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저 50만원의 보수를 받고 소액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는 소송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을 때에는, 이같은 금액의 8%를 변호사 비용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다.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의 금액에 대해서는 80만원에 추가비용(소송으로 목적하는 금액-1000만원*0.07)이 붙는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수임료가 50만원으로 고정된다.

법률 지원을 원하는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며 “법률전문가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가능케해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동시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의 이번 조치는 민사 소액사건에서 양측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변호사 선임비 부담으로 법률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며, 재판과정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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