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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처가 땅, 넥슨에 팔리기 직전 150억 싸게 급매광고…“사위가 땅 관리”
[헤럴드경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했던 ‘강남역 땅’을 넥슨 코리아가 손해를 보면서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강남 부지가 넥슨이 사들인 가격보다 150억원이나 싼 가격에 급매로 나왔던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한겨레는 지난 2010년 한 부동산 투자 인터넷 사이트에 우 수석 처가가 보유했던 서울 역삼동 825-20번지 등 4필지(1020평)의 땅이 1173억원에 급매매로 나왔던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광고에는 ‘(부동산) 소유주 이상달 씨 사망-관리는 사위인 검사가 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 거래에 처음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우 수석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설명= 한겨레가 공개한 우병우 수석 처가 쪽의 강남역 땅 급매 광고 중 일부]

우 수석은 앞서 처가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처가 소유의 땅 거래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광고를 올린 이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정보를 보고 사이트에 올렸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땅 주인 사위가 검사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은 2010년 3월, 광고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달 뒤에 우 수석 측에 부동산 매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넥슨은 광고에 나오는 매매가보다 153억원을 더 주고 1326억원에 우 수석 처가 소유 부동산을 사들였다.

넥슨 측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부동산 개발업체 측을 통해 땅의 존재를 알았다”며 “(급매 광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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