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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빌려준다며 당구장 주인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40년형
-영업준비시간, 당구장 주변 상황 등 미리 확인후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인

-강도살인,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 연속으로 저질러…엄중한 처벌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장 주인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곧바로 다방 여종업원을 같은 칼로 위협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강도살인,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목수 김모(41)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0월 21일 12시께 부산 서구 소재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 박모(52ㆍ여)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준비해간 육류가공용 뼈칼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평소 피해자가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혼자서 영업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한 후 2회 가량 당구장 주변을 확인하는 등 범죄를 준비했으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후 현금 8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다음날 오후 3시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윤모(25) 씨를 불러 커피를 마신 후 칼로 위협해 강간하려했으나, 실패한 후 현금 1만2000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김 씨는 앞선 9월 부산의 한 가게 카운터에서 현금 83만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치고, 인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절도 범행을 한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27회나 찌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해 재물을 강취하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다음날 같은 흉기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2회나 저질러 그 습벽도 인정되므로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6년 3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인 2007년 4월 특수강도죄 등을 다시 저질러 2013년 2월까지 실형을 살고 나왔다. 그 이후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1회 더 처벌받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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