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선 도로굴착 공사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완화했다. 앞으론 소규모 도로굴착(길이 10m, 너비 3m 이하)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자 매년 1ㆍ4ㆍ7ㆍ10월에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도 이번 개정안에서 분명해졌다. 현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을 할 경우 점용료를 절반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론 민간업체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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