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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ㆍ15 특별사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음주운전ㆍ난폭운전 전면 배제…사회 경각심 제고”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12일 공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사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어 특사 대상자 명단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다. 
사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날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김 장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ㆍ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며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ㆍ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ㆍ장애인ㆍ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그리고 모범 수형자 가석방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으로, 경제인 중 재벌 총수는 이 회장이 유일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더불어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또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에 대한 특별감면과 함께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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