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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억 챙긴 법조브로커 징역 2년 확정
변호사 사칭 1500회 사건 수임

변호사를 사칭하며 1500회 사건을 수임해 19억여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법조 브로커 김모(43)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정모(52) 씨, 방모(45) 씨, 한모(41) 씨, 최모(44) 씨 등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각각 추징금 75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 브로커인 김 씨는 2010년 2월 법무법인 I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 법인 소속 변호사인 정씨, 방씨, 한씨, 최씨에게 매월 24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변호사 명의를 빌리기로 했다.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사건은 건당 10만~16만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사건은 건당 5만원 씩 각각 지불하는 계약도 맺었다.

김 씨는 이후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광고 등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사건, 파산 사건 등을 수임하며, 모두 19억4383만5878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빌린 변호사들의 명의로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 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고, 변호사들에겐 총 3억여원을 지불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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