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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대화방 URL 검색노출…방통위, 이번주내 실사 착수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소지



카카오톡 대화방의 인터넷 주소(URL) 검색 노출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운영사인 카카오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이번 주중 카카오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카카오에 대해 URL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10일 밝혔다.

카카오의 URL 검색 노출 논란은 카카오가 카톡 대화방에서 사용자들이 나눈 URL을 무단으로 수집해 별도로 저장했다가 다음 포털 검색에 ‘미리보기’ 형태로 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월 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개인 사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정보통신망법), 해당 URL이 사용자 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지(개인정보보호법), URL 수집과 검색 노출 사실을 약관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한 것이 불법 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미래부의 법률 자문 결과도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3~4곳의 로펌 자문 결과를 정리 중인 미래부는 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카카오를 검찰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에 따르면 감청은 1년∼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달 안으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는 지난 5월 말부터 카톡과 다음 검색 연동을 중단하고 활용된 URL을 모두 검색에서 삭제했다. 이 같은 카카오의 조치는 정부의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의 실익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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