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일상이 된 폭염] 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재해여부 법정공방 잇달아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고역이다. 흔히 쓰는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이들에겐 결코 과장이 아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ㆍ열경련ㆍ열탈진 등) 재해자 44명 중 건설 근로자가 27명(61.4%)에 달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도 건설현장 근로자였다.

때문에 근로자들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종종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폭염이 실제 사망이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 쟁점이 된다.

2013년 6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오모(당시 44세) 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이날 기온은 32.5도까지 치솟았다. 부검 결과 오 씨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평소 오 씨는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오 씨 어머니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공사현장에 그늘막이 없어 근로자들이 뙤약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점에 주목했다. 사망 당일 오 씨는 햇빛에 쉽게 달아오르는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했다. 게다가 전날에도 최고기온이 31.6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서 철근구조물 안에 쪼그려 앉은 채 4시간 동안 휴식없이 작업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업무 수행으로 오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반면 경북 포항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황모 씨는 2013년 8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 지급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황 씨는 당시 3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회사에 요구하는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과로한 결과 뇌출혈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두 평 남짓의 휴게실이 있었는데 근로자들이 많을 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햇볕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황 씨가 이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뇌출혈 발병 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부담이 없었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회사가 폭염에 대비해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황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부산고법은 전문가들의 소견을 근거로 “고혈압이 자연스럽게 악화돼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더위 속 작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의학적으로 더위와 뇌출혈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아직까지 없고, 다만 뇌출혈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 씨의 음주와 흡연량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황 씨는 하루에 7개비 정도의 담배를 20년간 피운 데다 1주일에 한번 소주 1병을 마시는 습관에 비춰 음주와 흡연이 뇌출혈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황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김현일ㆍ고도예 기자/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