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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지도 반출’ 뒤에 숨은 ‘구글중심주의’
‘구글의 오만함의 끝을 봤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 반출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오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의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회에 나온 구글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업계와 관련 협회의 공세에 비아냥거리는 식의 언행으로 대응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상당수는 구글에 국내에 서버를 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지도 반출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글은 이날도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은 외면한 채 지도 반출의 필요성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세금 납부와 국내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둘 뜻이 없다면, 국내 업체와 제휴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오히려 지도 서비스 뿐 아니라 위치기반 광고, 무인자동차, 드론 등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도 반출은 필요하다는 청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도 반출 뒤 데이터 사용 정책을 유료화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료가 될 수도 있고 유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구글 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국내법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는 “서비스를 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러한 ‘구글중심주의’는 업계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구글은 지도 반출이 늦어질 수록 국내 기업들은 세계적 혁신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도 반출에 반대하는 국내 업체들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피해자인 척 하는 것)를 한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다.

구글은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한국의 법규는 낡아빠지고 불공정하며 혁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국법 위에 구글이 있다는 논리다.

이런 태도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투영됐다.

이혜미 산업섹션 재계팀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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