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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철강에 ’관세폭탄‘] 철강업계 “법적대응”, 전문가 “판매 다변화, 고부가가치강 판매에 주력해야“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황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감정보단 실리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ㆍ상계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한국 철강업체가 불공평한 정부 보조금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고 보고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열연강판은 강관소재, 건축용 구조물 등 다양한 철강재로 활용되는 제품이다. 한국의 대(對)미 열연강판 수출은 2015년 기준 116만톤으로, 그중 포스코 80만톤, 현대제철 30만톤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 포스코가 3950억원, 현대제철 2100억원 수준으로, 이는 회사별 총 매출대비 포스코 1.5%, 현대제철 1.5%가량 된다.


60%대의 관세를 맞은 포스코는 즉각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8일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WTO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수출 지역을 타국으로 다변화하고 우리만 팔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파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관세를 적게 부과받은 현대제철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가 전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악화된 미국 철강업계 상황과 대선을 앞둔 시기적 영향이 복합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OECD나 G7에서 논의될 정도로 철강 시황이 어려워지고, 미국 철강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미국이)이전에 문제삼지 않던 부분까지 문제가 되고있다”며 “한국도 새로운 수출시장,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수요층에서도 국내산 철강재에 관심을 두고 아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에도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이 대두됐다. 이번에도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가 모두 보호무역을 들고 나와 미국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내 철강산업 구조조정 논의에 이번 통상마찰 이슈도 적응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슈는 당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낮은 전력요금 등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는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국가간 이슈의 성격이 강하다“며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으로는 당장의 타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대안으로는 타국으로의 판매 다변화와 국산 철강재의 고(高)부가가치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못만드는 제품을 만드는게 대안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그들이 생산 못하지만 꼭 필요한 철강재를 만들면 덤핑 논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윤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슈는 국내서 진행중인 구조조정 작업에도 불을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철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한국산 철강재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로 수출 부문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적 하락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도 ”국내서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작업에 전세계적인 합병 이슈와 통상마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 현대제철 두 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 최종 결정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손으로 넘어갔다. USITC는 해당 업체들의 제소 시점인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역산해 최근 3년간 미국 철강업체들이 반덤핑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피해를 봤는지를 따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냉연제품과 열연은 9월 USITC가 최종 확정하며, 후판은 9월 예비판정 후 2017년 3월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다.

bonjod@heraldcorp.com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ㆍ相計關稅)=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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