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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 우는 폴크스바겐, 아우디 리스 고객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판매정지 여파로 그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 리스료를 내던 고객들이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5년전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해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했던 고객들중 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타던 차량을 반납할지, 인수할지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로부터 대부분의 모델에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리스 차량의 경우 이미 8월 2일자 이전으로 회사 명의로 등록이 돼 있어 리스 고객들은 판매정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수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A6

통상 운용리스 계약체결 시점부터 만기 시 반납이나 인수를 고려하고 조건을 설정한다. 처음부터 차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월 리스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잔존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해 잔가부담을 더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차량 인수를 고려했다면 보증금 30%, 잔존가치 30%로 설정해 향후 인수 시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같게 맞춰 향후 목돈에 대한 부담을 더는 고객들이 많다.

대신 반납을 생각하고 잔존가치를 높게 설정했을 때보다는 월 리스료가 더 올라가 매달 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업계에 따르면 4000만원 상당의 차량에 대해 잔존가치를 30%로 설정하면 50%로 했을 때보다 15만원 전후 월 리스료가 높다. 또 6000만원 상당의 모델이라면 최대 25만원 전후로 리스료 차이가 난다. 
폴크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A6

폴크스바겐 파사트, 티구안 등의 모델을 인수할 목적으로 운용리스를 계약했던 고객은 반납하려 했던 고객보다 최소 15만원 이상 월 리스료를 더 냈던 셈이다. 아우디 A6의 경우는 매달 25만원 정도 월리스료를 더 부담했을 수 있다.

문제는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더 내더라도 인수시 부담을 최대로 줄이려 했던 고객의 경우 판매정지 여파로 중고차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기껏 인수해봤자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돈을 더 내고 운용리스를 이용하면서 차를 탄 뒤 인수했는데 중고차로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팔더라도 손해를 봐야 하니 운용리스 고객들 입장에선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운용리스 고객들이 점점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차는 소유물이란 인식이 강해서인지 대부분 리스 만기 시 반납보다 인수를 택한다”며 “매달 리스료를 더 내면서까지 인수를 고려했던 폴크스바겐, 아우디 고객들이라면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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