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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및 그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가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게 부과한 과태료만 총 6천2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했다.

신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에서 안전 규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서울메트로의 후진적 안전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ㆍ보수 관련한 사망사고가 지난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 등에서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메트로의 후진적 안전시스템 때문”이라며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매번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전문가에게 실제로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안전 구조 개편을 등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최근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일어난 구의역 현장.]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후진적 안전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청년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석고대죄하고, 후진적 안전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향후 중대한 안전사고가 3번 연속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및 핵심임원 자동사퇴를 비롯해 경영상의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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