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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지자체 협력 본보기 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4일 확정발표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 지역은 2018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부터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청주 등 이미 지자체별로 해 오던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환경부와의 협조아래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필요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꼭 필요한 일이라해도 예산 부담을 놓고 서로 떠밀기에 바빴던 그동안의 전례를 벗어난 것이다. 모름지기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 지자체간 거래도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란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이들 차량 1대는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 8.1대분의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다. 손보는 일이 시급했다. 이번 조치로 2020년까지 23만8000대, 2024년까지 나머지 19만1000대의 노후경유차가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t)의 28%에 해당하는 1071t(2020년 기준)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선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할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 전액을 지원해준다. 또 새 차를 살 때 혜택도 받는다. 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정자치부는 이 경우 취득세를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 업체들도 차량가격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판촉행사에 나서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끝나면서 급격한 내수판매 부진에 울상짓던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호재인 셈이다.

제조사뿐 아니라 차량 정비업체에도 상당한 신규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거의 300만원에 달하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작업이나 350여만원에 육박하는 엔진개조 작업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비용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 차량 소유주들은 소요비용의 10% 가량만 부담하면 폐차시키지 않고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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