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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붙은 ‘세금논쟁’, 정치논리로 흐르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1%의 세율을 매기고, 법인세법의 경우 ‘500억원 이상 25% 적용’ 구간을 신설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부자 증세’를 하자는 것이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부(富)의 적절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지금은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태다. 이럴 때 일수록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렇게 해서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며칠 전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밝힌 건 이런 맥락이다.

야당인 더민주와 정부 여당의 시각은 이처럼 확연히 다르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의 말이 맞다고도 할 수 없다. 나름 충분한 이유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을 정기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민주는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방침도 공공연히 내비췄다. 하지만 이 문제 만큼은 그렇게 풀어갈 일이 아니다. 당리당략과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다는 자세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다. 표 의식해 세법 개정안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된다는 얘기다. 조세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다. 세율 조정의 폭과 시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실 증세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세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가 됐다. 나라 살림살이는 점점 커지는 데 돈 나올 곳은 한정되다 보면 국가채무만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비율이 37% 선으로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은 양호한 편이라지만 나라 빚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근로자의 절반 가량(48%)이 세금 한푼 내지 않는 황당한 구조를 고치는 일이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활발한 국회의 세금 논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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