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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형 IB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규모에 따라 단기어음을 통한 투자금 조달까지 가능토록 하는 투자은행(IB) 육성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기업여신,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을 허용하는 대형 증권사 육성책 이후 벌써 두번째다. 단순 증권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출현이 5년 다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시장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니 금융당국이 제도와 인센티브로 끌어가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회사의 발전은 이처럼 어렵다.

제도를 아무리 열어줘도 쉽지 않은데 제도에 막혀 출범부터 어려움에 처한 곳이 있다. 금융위가 기대하는 또 다른 옥동자인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K뱅크는 당초 8~9월에, 카카오는 11~12월에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신청하고 각각 연내와 내년 초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전에 옥동자는 커녕 문제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만큼 두 은행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공격적 영업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시스템과 심사기법을 갖춘다 해도 공격적 영업엔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 채권이 뒤따른다. 전산시스템과 보안 등 각종 투자비용도 단기간 크게 발생한다. 사업 초기 영업적자는 불가피하고 당연히 자본금을 까먹는다는 얘기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잡은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그랬다. 두 은행 역시 자본건전성(국제결재은행 BIS 비율 8%)은 유지돼야 한다. 2500억원 안팎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지만 얼마안가 대규모 증자가 필요해진다.

하지만 은산분리원칙의 현행 은행법상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사업을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의 지분은 10% 미만이다. 이들은 증자를 통해 지분율 재조정을 원한다. 주인이 분명해야 증자나 경영이나 확실히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경영하는 인터넷은행이 훨씬 좋은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에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여당의원안으로 발의돼 있다. 하지만 야권은 소비자 편익과 관계가 없고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만 높아질 뿐이라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금융위가 국회 설득에 나서야 한다. 몇 개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일이다. 서민형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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