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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모집인 영업 벗어나 상품경쟁력 높여야 할 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이 2일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들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유도를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 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했다. 동시에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연체 등 부실화되더라도 수당을 회수할 수 없도록 했다. 모집인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수당은 회수하지만 저축은행의 심사소홀로 생긴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안팎의 모순을 바로잡는 조치로 부작용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의 부작용은 하나를 바로잡으면 새로운 것이 생기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모집인 영업의 건전화 정상화 과정이었다. 오죽하면 아예 모집인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모집인 영업의 첫번째 부작용은 전문성 결여, 고객정보 유출,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끊임없이 나타나는 불건전 영업행위였다. 금감원은 2010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을 시행했다.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모집인이 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와 중복해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의 종합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접근도 금지했다.

다음엔 고율의 수수료가 문제됐다. 모집인들을 통한 대출의 연체율이 3~4배가량 높은데다 10% 안팎의 모집 수수료까지 덧붙여져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전가됐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2013년 6월부터 5%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를 실시했고 이는 대출 최고 이자율을 39%에서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의 기초가 됐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갈아타기 대출유도 봉쇄를 위한 개선방안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갈아타기를 하면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꾀어 고금리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모집인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출을 중개해 비용을 절약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없지 않다. 저축은행의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영업은 보완적이어야 한다. 저축은행은 중ㆍ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신용 대출을 하는 관계형ㆍ지역밀착형 서민금융으로 발전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인 영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심사 능력과 상품경쟁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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