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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사망자 상속재산 통합서비스 4018명 이용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시행한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해 전체 사망신고 처리된 1만3775명 중 4018이 신청, 전국에 있는 상속재산 4842필지(면적 466,4000㎡)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2일 밝혔다.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는 행정기관에 사망 신고시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상속권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각 기관별로 별도의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조회 결과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문자서비스ㆍ우편 등으로 제공되고, 국세(국세청)ㆍ금융거래(금융감독원)ㆍ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상속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시ㆍ구, 읍ㆍ면ㆍ동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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